당사는 과거에 신주 인수권을 아래와 같이 분개를 했었습니다.
금액 : 20억원
주식수: 800,000주
표면금리: 12%(확정금리 없음)
분리형
주식 인수인이 조기상환을 요청하여 20억을 상환하였으며, 인수자에게는
신주인수권만 소유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금번에 당사가 신주인수권리자에게 주당 5원에 신주인수권 80만주를 인수하여
소각하면서 4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인수대가로 지급한 400만원에 대하여서는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