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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업에 대한 신용카드등발행공제... 답변 만족도
witc***   2011-07-20 오후 4:14: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52
지마켓,옥션,11번가등에서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려다 보니 신용카드발행공제가 문제가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각각의 통신판매업자(지마켓등)가 제공해준 판매내역에 카드와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각각 기재되어 있는데, 그 발행된 금액 전체분에 대해 신용카드발행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카드부분은 확인이 안되나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사이트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해 준 내용과 국세청에서 제공해 준 내용이 많이 다르더군요.

어떤 기준으로 발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카드매출내역을 알아보려면 카드대행업체별로 문의를 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7-21 오전 8: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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