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국만기보험료를 납부하는 법인회사 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퇴직시 보험회사에서 원금+이자를 외국인에게 바로 지급을 합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추가 지급시
1.전체 퇴직금 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원금+이자)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아님
2.전체 퇴직금 금액에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금액중 원금 부분만 공제하고
지급하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