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예정신고시 매출신용카드금액은 5천만원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1기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으로 해서 매출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개계산하면 되나요?
매출신용카드금액이 예정신고분 5천만원 누락과 1기확정시 카드매출 5천만원이면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카드누락과 확정분이랑
합산해서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