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ckm0***   2011-07-20 오후 3:13:3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46

1기예정신고시 매출신용카드금액은 5천만원 누락하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1기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으로 해서 매출신고 해야하나요?

그리고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두개계산하면 되나요?

매출신용카드금액이  예정신고분 5천만원 누락과 1기확정시 카드매출 5천만원이면

부가가치세신고서상에서 신용카드세액공제는 예정신고 카드누락과 확정분이랑

합산해서 공제를 받으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7-20 오후 7:03:2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