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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질문 답변 만족도
ilkyu***   2011-07-20 오후 2:25: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71

1.2009년 9월25일에 저희 공장에서 원재료 납품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원재료 납품업체에서 매입을 누락시킨 경우 입니다. 이 경우 2011년 7월로 저희 법인에서

  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도 되는지?

 

 

2.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수 있다면 원재료납품 업체에 크레임이 있어 저희 법인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후 같은 7월에 원재료 납품업체에서 (-) 차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크레임에 대한 채권과 외상매임금에 대한 채무를 정리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20 오후 6:5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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