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9년 9월25일에 저희 공장에서 원재료 납품을 받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데
원재료 납품업체에서 매입을 누락시킨 경우 입니다. 이 경우 2011년 7월로 저희 법인에서
업체에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 하여도 되는지?
2.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 할수 있다면 원재료납품 업체에 크레임이 있어 저희 법인에서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후 같은 7월에 원재료 납품업체에서 (-) 차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크레임에 대한 채권과 외상매임금에 대한 채무를 정리 하고자 하는데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