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입니다.
병동 복도마다 CCTV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카메라수는 20여대에 5백여만원이 소요되고 본체,모니터,배선 등의 비용이 2천여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CCTV도 기계장치 또는 비품으로 보아 자산으로 등재하여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해비용으로 처리하여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규나 예규가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