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로 선박을 구입해서 사업을 할려고 합니다
일본에서 수입해 오면서 관세, 유류대등 제반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제반비용으로발생한 검사수수료, 관세, 유류비용등이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되는지?
그리고취득원가에 포함된다면 비용발생일이 각각 다른 비용을 선박의 구입날짜에 맞추어
고정자산으로 감가상각해야하는지 아니면 각각 다른 날짜로 고정자산등록해서 개별관리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