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드립니다.
저희 법인에서 2011년 7월14일에 퇴직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퇴사한 이유는
통근버스로 퇴근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퇴사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위로금을
지급 하고자 하는데 직원은 이미 7월14일에 퇴사 하였습니다. 이경우 분개처리를 할때
퇴사후 위로금을 지급한다면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에는 위로금에 대한 정관규정이나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입니다.
(아래)
복리후생비 2,000,000원 / 현금 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