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4월 30일 발행
7월 20일 잘못발행된것을 알고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이런경우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지요??
그래서 7월 20일 제대로 된 세금계산서 발행 전송 4월 30일자로
이런경우도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지요??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 적용이 없는지요??
재발행되는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지요??
7월 20일 누락된 세금계산서 발행을 6월 30일자로 발행전송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는 어찌 되는지요?? 해당되는 가산세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