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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기여형 답변 만족도
ky***   2011-07-19 오후 10:21:5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3
저희회사는 은행에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였고

퇴직연금 불입시 전액 퇴직급여로 비용처리하였습니다.

이후 회계처리는 있을수 없는게 맞나요?



거래장에 출금금액이랑 신탁이익이 표기가 되어있는데

이것은 회사입장에서 별도로 회계처리할 필요가 없는게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1-07-20 오전 9: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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