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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일용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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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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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9 오후 10:15: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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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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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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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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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회사 소속이신데 저희회사(IT관련)의 하루이틀정도 컨설팅,자문 등으로
회의 및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그분들에게
본사에서 십만원 정도 지급해드립니다.
1-1. 이때 기타소득, 일용직중 어느것으로 처리하는게 적절한건가요?
1-2. 기타소득시 이경우 필요경비 80% 공제대상 인가요?
1-3. 일용직은 1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를
내야한다고하는데, 고용보험료를 안떼고 10만원을 다 드리면 문제가 될까요?
일용직에게 고용보험료를 떼는게 원래 그래온건가요, 개정된 건가요??
2. 비망가액만 남은 자산을 모두 폐기처리하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들을 증빙으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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