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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j8***   2011-07-19 오후 7:56: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24

1. 3.5톤화물차량을 구입했는데, 가스을 싫고 배달하시는데 구입하신 차량에 리프트을설치하셨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리프트는 고정자산 으로 처리하는건가요>>

어떤항목으로 처리하나요..??

 

2.현재사업장에서 개업할때 차량을 구입해서 환급을 받았는데. 사업장을 폐업하고

  현재 대표자 명의로 공동사업자로 새로운사업자을 내시는데. 거기에 가지고있던 차을 명의이전하려고합니다. 세금계산서을 발행해서 판것으로 처리해서 폐업부가세신고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폐업시 잔존재화을 계산해서 부가세신고을 해야하는것인지??

 

3. 신용카드매입세액공제 중 유류대 공제할때. 대표자는 사모님이나 배우자명의의 냉동탑차을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있는경우 유류대공제을 해드려도 되는것가요??

 

4. 5인승 프라이드 디젤은 공제되는 차량인가요?? , 대형승용으로 분류되는 차량도 공제대상이 되는차량인지.. 매입세액및 유지비...등...

 

 
 
 
전문가 답변 2011-07-20 오전 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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