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법인으로 이번에 경매로 토지+건물을 낙찰 받았는데요..
총 낙찰 금액은 839,999,900원
6월에 입찰보증금 72,415,100원 납부, 7월에 잔금 767,584,800원 납부,
등기설정관련 비용으로 50,281,648원 납부했는데요.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토지+건물일 경우는 취득가액을 안분계산한다고 나와있던데요..
감정가액이 토지는 1,718,250,000 건물 490,560,500 제시외 1,125,000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정과목을 어떤 걸 사용해야하며, 분개하는 방법 쫌 자세히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