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체에서 6월10일 작성된 세금계산서 10,000,000을
7월19일 수정세금계산서로 1,000,000 추가 발행한 경우에
분기가 바뀌는데 공급받는자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2. 업체에서 6월 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업체에서 가산세를 물더라도 발행을 해야한다면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과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하는 것 중에 어떠한 건이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유리한가요?
제가 듣기로는 가산세가 공급자에게만 부담되는건 아니라고 알고 있어서
혹시 공급받는자 입장에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 해서 질문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