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로얄티(기술이전료) 계약은 2005년 5월1일부터 시작 되었는데 매월 판매분에 4%를 로얄티로
받기로 했는데 상대방 회사가 경영실적이 좋치 않아 2008년까지 두번 입금 되고 아직까지
입금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경우 계약서 대로 매월 판매분에 로얄티 4%를 곱하여 산출된
금액을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를 매월 발행하여 회계처리를 하였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제가 알기로는 2005년 5월1일부터 현재 2011년 6월까지 매월 계약서를 근거로 매월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