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개인 제조회사이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계약을 하여
입주를하였습니다.
계약시 분양약정서에
"갑"은"을"이 잔금 유예금액을 완납할 경우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공급금액의 5%(부가세별도)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고
잔금을 완납해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입주지원금을 받았구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입주지원금을 받고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시 입주지원금 발행공급가액만큼 과표제외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잡이익 처리하면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