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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지원금 재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mg***   2011-07-19 오후 3:27: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0

저희는 개인 제조회사이며 아파트형공장에 입주계약을 하여

입주를하였습니다.

 

계약시 분양약정서에

"갑"은"을"이 잔금 유예금액을 완납할 경우 완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입주지원금 명목으로 공급금액의 5%(부가세별도)를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고

 

잔금을 완납해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인 입주지원금을 받았구요...

여기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습니다.

저희회사에서 입주지원금을 받고 그 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부가세 신고시 입주지원금 발행공급가액만큼 과표제외로 처리하고 

회계처리는 잡이익 처리하면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1-07-20 오전 8: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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