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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입에 대해 답변 만족도 -
iamk***   2003-09-15 오후 3:00:3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0
안녕하세요? 추석연휴는 잘 보내셨는지..

저는 긴 연휴탓에 후유증이 좀 있네요 --;;



차량구입에 대한 내용을 검색해서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차량취득액과 탁송료를 한장의 세금계산서로 받았는데

전표처리를 분리해서 해야하나요?

차량취액세액은 공제받지못해도 탁송료는 공제받을수 있다고

설명을 내놓으셨던데..



둘째는 채권매입에 관한건 입니다.

보통 채권을 매입후 바로 매도하기때문에 그 차액만 부담하게

되는데 이때 드는 비용도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되나요?

이전에 설명된 부분에서는 유가증권처리로 되어있고,

아래(8946)에 설명된 예제를 보면 (매입확인증)금액에 대한

처리가 없던데..



세째로 차량구입에 든 취득,등록세와 부대비용(번호판대,

증지대 등)도 모두 차량운반구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전에는 세금과공과나 지급수수료 등으로 나눠서 설명을

내놓으셨던데요.





중복설명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3-09-16 오후 1: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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