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보에 늘~ 감사드리며...
당사(주식회사)에서 대주주가(50%소유)가
장학재단에 주식을 기부할 경우 몇%까지 기부할수 있는지요?
그리고 기부한 주식에서 일부는 기본재산(출연금)으로
일부는 보통재산(외부기탁금)으로 사용을 한다면 기부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지요?
참고로, 장학재단은 다른 사람이 설립추진중이라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