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입니다.
5월 3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공급가액 250,000,000
주민번호로 발행해 주었습니다.
주민번호로 발행한 분이 5월 2일자로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7월 19일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하니 주민번호로 발행되신 홍길동님이
전화를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7월 19일자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사업자번호로 다시금 5월 3일자로 발행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가산세는 어찌 적용되나요??
사업자등록증을 만들고 나서......주민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을순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