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판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외상채권 : 1000만원
이행권고결정일 : 2010년 12월
강제집행일 : 2011년 2월 15일
공탁금입금일 : 2011년 2월 29일
공탁금입금액 : 100만원
채권 1000만원중에서 100만원만 회수 했구요. 나머지는 대손세액공제받고 대손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2011년확정신고시 받을수 있을까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대손세액공제금액이 아래금액으로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권 1000만원 - 입금액 100만원 = 채권잔액 900만원
채권잔액 (900만원 /1.1)*10% = 818,182원(대손세액공제금액)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