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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처리시기 답변 만족도
sojins0***   2011-07-19 오전 10:59: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08

안녕하세요? 소송판결에 의한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2008년도에 발생한 외상채권 : 1000만원

 

이행권고결정일 : 2010년 12월

 

강제집행일 : 2011년 2월 15일

 

공탁금입금일 : 2011년 2월 29일

 

공탁금입금액 : 100만원

 

채권 1000만원중에서 100만원만 회수 했구요. 나머지는 대손세액공제받고 대손처리하고자

 

합니다. 이때 대손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시기가 궁금합니다. 2011년확정신고시 받을수 있을까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대손세액공제금액이 아래금액으로 공제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채권 1000만원 - 입금액 100만원 = 채권잔액 900만원

 

채권잔액 (900만원 /1.1)*10% = 818,182원(대손세액공제금액)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되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20 오전 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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