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월8일에 주식회사를 폐업했는데요. 8월에 중간예납과 12월에 결산을 해야 하나요? 참고로 작년에 결손이 났던 업체에요 올 상반기에도 거래가 거의 없구요.
2.저희는 퇴직금을 확정기여형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직원사정상 1년이 넘어서 퇴직금을 요청하면 가입된 퇴직연금측에 요청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요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1년이 안되어서 직원이 퇴사를 했을때 퇴직금이 회사로 환급이 들어오는데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는지...
직원은 사정상 퇴직금 중간정산을 했지만 실지 퇴사는 아니기 때문에 남은 개월수만큼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퇴직연금측에서는 정산이후 1년이 안됐기 때문에 회사로 환급해주는데요. 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계속근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1년이 안됐더라도 지급을 해야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