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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관련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답변 만족도
loui***   2011-07-18 오후 4:00:4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1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대하신분이 임대보증금으로 6/28 \10,000,000    6/29 \ 1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임)

이 입금, 영업은 8월부터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사정(피치못 할 사정)으로 7/18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그 분의 입장을 이해(쌍방합의),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6/28-6/30까지의 보증금 금액

을 산출을 해야하나요?

 

2. 산출하면 계약자 개인앞으로 해야 하는지요?(사업자등록증 미발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19 오전 1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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