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임대하신분이 임대보증금으로 6/28 \10,000,000 6/29 \ 10,000,000
(임대보증금 \20,000,000임)
이 입금, 영업은 8월부터 하기로 하고, 그 동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 개인적인 사정(피치못 할 사정)으로 7/18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하셔서, 저희도
그 분의 입장을 이해(쌍방합의),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1.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 6/28-6/30까지의 보증금 금액
을 산출을 해야하나요?
2. 산출하면 계약자 개인앞으로 해야 하는지요?(사업자등록증 미발급)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