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층짜리 건물 임대업을 하고있습니다.
최초 1층,2층,5층은 상가부분이었고 3층,4층은 주택이었습니다.
2사분기 기간동안 5층 상가부분을 주택 전.월세를 하기위해 공사를 하였는데
공사대금중 부가세금액에 대해 부가세 공제(환급)가 가능한가요??
또한 추후 건물양도시 주택분의 비중이 많기때문에 세금적으로 해택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