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경리 일한지 1년도 안 된 초보라,
증빙자료 수취 관련하여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희가 주 매출 사업은 따로 있으나,
가끔씩 행사같은 것을 개최하여 참가비를 받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는 주로 계정과목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 부가세 0원으로 처리했는데.
행사에 참석하신 사업자 분께 지출증빙서류를 발급 해드릴 할 때는 증빙자료로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발급해야 좋을지요?
제가 행사 준비로 너무 바쁜 관계로 실수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끊어드렸거든요.
그런데 입장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잘못 끊어드린 셈인데.
세금계산서로 해도 부가세가 붙어야만 하고, 그렇다고 계산서로 하자니 저희가 입장료 받는 게 주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 것 같았고요.
혹시나 하여 카드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있는 종류를 찾아보니 그냥 '영수증'도 있던데
그 영수증으로 발급해드렸어야 하는게 맞는지요?
혼란스러워져서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취소 절차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