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원재료 재고자산을 총평균법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평균법은 원래 당해 사업연도를 단위로 적요암을 원칙으로 하나 당해 법인이 이를 계속하여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적용하는 경우에도 적법한 것으로 본다(법통42-74...1)
조달영저 2011 법인세 책자에 나와있는데요..
제가알기론 1년단위 기간별만 가능하고 매월 월별에서 총평균적용한것을 합으로 12월 결산하는것은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것이 맞는건지요?
2. 단가가 미확정된 마단가 원재료도 많이 포함되어있는데, 총평균법할때 문제는 없겠죠?
3. 월단위 총평균법이란 무엇이며, 이것을 적용하려면 별도로 세무서 신고를 해야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