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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였을시 답변 만족도
ecok***   2011-07-18 오전 10:44: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817

안녕하세요.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 등록된 곳이라도,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는가요?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이 총 100만원이라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기재하고, 금액에 100만 / 세액에 10만 으로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1-07-19 오전 6:5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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