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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으로 등록된 곳이라도, 과세대상인 재화를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게 맞는가요?
재화를 공급하고 받은 금액이 총 100만원이라면,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할때 과세 세금계산서 발급분 (1)번에 기재하고, 금액에 100만 / 세액에 10만 으로 적으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