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법인은 중국에 100% 투자한 공장이 있는 법인 입니다. 외감법인은 아니고 일반 중소기업
입니다. 이번에 7월부터 매월 기술 이전료 명목으로 로얄티를 $35,000을 받을 예정 입니다.
입금 받는 근거는 법인 끼리 서로 작성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1. 로얄티로 $35,000을 받으면 회계처리는 용역매출로 잡아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임금 잡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로얄티가 매월 입금이 않되고 불규칙적으로 입금되는 경우도 용역매출로 잡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하고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3. 아니면 영업외수익으로 바로 회계처리 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