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질문에 이어 재 질문 드립니다.
세금계산서도 공급자가 발행을 하는게 원칙이지만 역발행이라는 것도 있듯이 카드도 마찬가지로 직접 회사에서 단말기를 통해 끊는 경우도 있지만 카드번호만으로도 상대방에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점은 작년 12월에 세금계산서발행2,200,000 , 올2월10일에 2,200,000 ,2월24일에 1,100,000 발행을 했어요(회사쪽)
그런데 업체측에서 저희 카드를 이용해 올해 1월에 2,200,000 ,2월에 2,200,000 3월에 1,100,000 카드 매출을 발생시켜서 카드회사에서 저희회사로 입금을 시킨거예요 (업체에서 대신 발행)
결국은 업체가 저희카드를 이용해 카드매출을 발생시켜서 카드대금을 입금해줬기 때문에 저희가 매출한걸로 되쟎아요.
이랬을때 세금계산서 발행시점과 카드매출 발생시킨 시점이 다른데 문제가 안될런지... 제가 카드와 세금계산서가 발행시점은 다르지만 같은 거래로 관련해서 중복해서 발생된 경우는 처음이어서 난감하네요. 카드매출이든 세금계산서든 한가지만 해야 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