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4일 질문한 내용인데
다른분의 질문내용으로 답변을 해주셨더군요
다시한번 여쭤봅니다..
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이 출장갔다오시고 출장비 정산을 해주라고 하셔서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지출한 분을 사장님 계좌로 입금시켜드렸는데
계정이 인출금인가요?? 여비교통비인가요??
경비로 처리하면 여비교통비?? 처리하지 않으면 인출금??
개인사업장에서 사장님의 카드로 쓴 부분도 부가세 공제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된 금액만큼 공제하면 되는지요??
개인사업장은 거의 사장님 명의로 된 개인카드이기때문에 나중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공제
받는 부분이 적을텐데 이 업무처리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