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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답변 만족도
ykpop***   2011-07-17 오후 11:08: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77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흰 법인업체인데요 작년 2010년 12월에 a라는 업체와 2011년 2월까지 거래가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를 12월에 1건 2011년 2월에 2건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업체측에서 자기들은 카드매출로 결재를 해야 한다고 저희 카드가맹점 번호인지 단말기 번호인지를 알려달라고 해서 업체측에서 카드 매출을 2011년 1월에 한건 2월에 한건 3월에 한건을 발생시킨 거예요 저희 회사측에선 업체측에서 카드단말기번호인지 카드가맹점 번호인지 알려달라고 하니까 신입사원이 잘 모르고 알려줬고 회계팀에선 전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가맹점 매출내역을 우연히 조회하다 저희쪽으로 매출을 발생시킨걸 알았어요.업체측에서  카드매출로 신고를 했는지 여부도 알수 없고 (저희와 거래 중단)나중에 국세청에서 혹시 이 내용으로 소명자료를 요구한다면 매출 누락은 분명히 아닌데 카드와 세금계산서 발행시기도 다르고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전문가 답변 2011-07-18 오전 9: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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