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체입니다
콘도회원권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직원들 복리차원으로
콘도회원권입니다.
공급가액 25,000,000 부가세 2,500,000
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부가세 공제 가능한 건지요??
분개처리는 어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