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비영리재단법인입니다.
교회에서 교회재산의 투명한 관리 및 선교, 교회간 협력사업이 정관상의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이구요.
그래서 교회재산이던 교회건물을 재단으로 소유권이전해 줬는데요.
소유권이전이 완료되어 재단 재산이 된 건물 및 토지를 전표 처리를 해야하는데요.
차변 : 유형자산의 토지 또는 건물
대변 : 영업외 수익의 자산수증이익을 잡았는데요
이 건물과 토지가 재단의 기본재산이 되어야하는데
자산수증이익을 하는것이 맞는지요?
자본쪽 계정에 넣어야 하는지요? 자세한 분개 알려주세요.
그리고 어떤분께서 양도소득세를 이야기하시면서 건물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하지말라고
하시던데... 어떤 이유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