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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공제 답변 만족도
hj8***   2011-07-16 오전 9:21:0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89

1. 신용카드매입수취분의 경우 개업일 20일이내 사용한것도 넣어줘도 무방한지??

 

2. 그럼 개업일이 6월20일이고 사업자등록 나온날이 6월17일 인데 그럼 이전에 사업자번호로 받는것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하네요??

그런데 통신요금이나 용역료등은 날짜 수정이 잘 안되는데.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3. 직원4대보험 신고만 하고 세무서에 급여신고을 안해도 문제가 없을지 확인부탁드립니다.

 

4. 신용카드 수취분 공제해줄때 총구입금액은 10,000원인데 할인쿠폰으로 1000원공제받고

    실제카드로는 9,000원만 결제 한경우에 매입세액공제는 어떻게 해줘야하나요

    영수증에서는 9090원 부가세 9010원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전문가 답변 2011-07-18 오전 9: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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