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A업체에서 2010. 11. 5일 전자어음을 수취한 뒤
같은날인 2010. 11. 5일 B업체에게 배서했습니다..
그런데 A업체에서 받은 전자어음이 2010. 11. 25일 최종적으로 부도처리가 되면서
어음도 부도어음이 되었는데...
이럴경우 대손세액공제는 저희회사가 받을수 있는건지..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