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휴대폰구입시, 가입비와 채권보전료 면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요..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
실질적으로 면제므로, 돈은 나가지 않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되므로, 부가세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경우, 회계처리를 세액부분만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회계처리) 과세매입세액 10,000 / 잡이익 10,000
- 공급가액 100,000원은 안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