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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가입비면제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dkak***   2011-07-15 오전 11:3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49

법인 휴대폰구입시, 가입비와 채권보전료 면제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요..

공급가액 100,000 / 세액 10,000

실질적으로 면제므로, 돈은 나가지 않았고, 전자세금계산서 수취되므로, 부가세세액공제가 이루어지는데요..

이경우, 회계처리를 세액부분만 잡이익으로 잡으면 되는지요

(회계처리) 과세매입세액 10,000 / 잡이익 10,000

- 공급가액 100,000원은 안잡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16 오전 8: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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