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법인 회사인데요. 냉동탑차 헌것을 8,500,000원에 팔고 새차19,952,000원을 주고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구입시 들어가는 취득세는 차량운반구에 포함되는것은 아는데... 그외공채할인 또는 등록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요.
또 새차 구입할때 헌차값 8,500,000은 현찰로 주고 나머지만 미지급(현대케피탈)로 했다고 합니다.
분개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