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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구입에관해서.. 답변 만족도
pjsk0***   2011-07-15 오전 8:5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9

저희가 법인 회사인데요.  냉동탑차 헌것을 8,500,000원에 팔고 새차19,952,000원을 주고 새로 구입을 했습니다.

 

차량구입시 들어가는 취득세는 차량운반구에 포함되는것은 아는데... 그외공채할인 또는 등록대행 수수료는 어떻게 분개를 하는지요.

 

또 새차 구입할때 헌차값 8,500,000은 현찰로 주고 나머지만 미지급(현대케피탈)로 했다고 합니다.

 

분개좀 해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1-07-16 오전 8: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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