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자산으로 잡혀있는 완제품에 대해 장기보관에 따른 불량으로 폐기처분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Item으로 잡혀있는 재고가격은 2,000천만원이고 폐기처분에 따른 매출발생은
500만원이라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이에 따라 폐기에 따른 기안서와 폐기처분한 완제품에 대한 사진이 있으면
증빙자료로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