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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텔 답변 만족도
young2***   2011-07-14 오후 9:59: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3

작년에 점포(자기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냈습니다.

 

현재 건물은 (고시원, 주택)으로 허가가 나 있습니다.

 

고시원이라고는 하지만.. 오피스텔처럼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매출을 면세로 신고 하고 싶은데.. 고시원이 면세가 되는지?? 여부와...

 

사업자 등록증을 면세로 정정 할수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공사비등 매입 세금계산서는 아직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면세로 매출 신고가 가능하다면...  부가세 환급은 받지 않을 예정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15 오전 12: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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