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입니다.^^
질문 1)
통신요금 영수증이 날라왔는데.
명세서 공급받는자 등록번호가 별표로 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인지
아님 사업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것인지 확인이 불가합니다.
만일,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니라
사업주 개인적으로 통신이용을 한다면 이는 지출로는 인정받을 순 있어도(업무상 연관성은 있음)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는 받지 못하는 사항인지요 ?
질문 2)
분개처리 .
기본료 총 합계액 188,510원
할인금액 -34,023원
할인전 부가세 15,467원
10원 미만 할인금액 -5원
당월 요금계 170,020원
이번 달 납부하실 금액 170,020원
* 할인 상세내역 중 부가세 할인액은 -3,011원 입니다.
차) 통신비 188,510
부가세대급금 15,467 대) 미지급금 170,020
잡이익 34,020
제가 궁금한건 부가세대급금으로 기재되는 금액이 부가세할인받기 전 금액 15,467원인지
아님 할인받은 후의 금액 15,467-3,011원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