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계약해지 위약금문의 답변 만족도
she4***   2011-07-14 오후 6:1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7

은행과 선물환계약이라는 걸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발생되었는데요

계약지 지불한 보증금에서 위약금이 제외된 남어지 금액만 저희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전표를 작성할 때 출금전표에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계정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3) 돌려받은 보증금은 입금전표에 작성을해야하나요? 입금전표에 작성을해야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위약금을 제외한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만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1-07-15 오전 8:47:3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