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선물환계약이라는 걸 했는데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약금이 발생되었는데요
계약지 지불한 보증금에서 위약금이 제외된 남어지 금액만 저희 회사통장으로 입금이 되었습니다.
질문1) 위와 같은 경우 전표를 작성할 때 출금전표에 작성을 해야하는건가요?
질문2) 계정과목은 어떻게 됩니까?
질문3) 돌려받은 보증금은 입금전표에 작성을해야하나요? 입금전표에 작성을해야한다면
보증금 전액을 적어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위약금을 제외한 통장에 들어온 입금액만을 적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