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소득자 중에서 강사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 분들중의 한분이 세무사가 주수입이시고,
강사료는 부수입으로 하시는거라서 3.3%율로 하면 안될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부수입, 주수입 관련해서 사업소득자의 율이 어떻게 변경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