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장입니다..
사장님이 출장갔다오시고 출장비 정산을 해주라고 하셔서
개인카드와 현금으로 지출한 분을 사장님 계좌로 입금시켜드렸는데
계정이 인출금인가요?? 여비교통비인가요??
개인사업장에서 사장님이 개인카드로 쓴 부분도 부가세 공제하고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된 금액만큼 공제하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