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구요...
우리회사 직원이 중간정산 퇴직금을 요청 했는데요...
퇴직정산 시점을 2010년 12월 31일로 했습니다..
이럴경우에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1. 퇴직시점을 당해 시점으로 안하고 전년도나 전전년도 시점으로 정할 수 도 있는건지요..??
2.. 퇴직시점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면 퇴직금 계산시
현재(2011년 7월) 지급하는 급여 기준으로 3개월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2010년 12월31일이 기준으로 3개월 계산해야 하는지요..??
2. 퇴직 정산 시점을 2010년 12월 31일로 하면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 제출할때
2010년 12월 31일 이라는 기간 입력이 가능한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