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비용결재를 했는데 세금계산서를 업체가 발행했어요.
그럼 카드로 비용결재했을때 예를들어 차변에 복리후생비/미지급금
이렇게 해놨는데 부가세 신고기간에 세금계산서를 신고하게 되면 분개를 어케???
근데 한가지더 저희가 본점과 지점이 있는 법인인데 a라는 지점에서 카드로 결재하고 b라는 지점으로 세금계산서를 받은거예요 너무 복잡하지요? 어케 처리를 해야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