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출장이 많은 법인 입니다.
출장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일당 3만원을 지급하고 신청서에 서명을 받았습니다.
직원들이 영수증을 챙기지 않아서 출장비 개념으로 신청서 작성 시 금액을 기입하고, 서명을 받으면 그 출장비 신청서로써 법인 비용이 인정이 되는지요. (출장비 계정으로)
아니면, 꼭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요..
이점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