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시
신용카드매출금액을 신고하는데요
공급가액 100 세액 10 봉사료 100 총매출 210 으로 나와있습니다.
과세사업자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금액은 공급가액으로만 잡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봉사료까지 포함된 200만원으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공급가액과 봉사료를 포함된 금액으로 과세표준을 잡는다면 부가세금액이 틀려지는데...
어떻게 해야하죠?
그리고 공급가액과 세액만 가지고선 과세표준을 잡는다면..
봉사료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3%사업원천징수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