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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입금 답변 만족도
ykpop***   2011-07-14 오전 9:49:0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1

1.주식회사인데요 대표자가 회사 건물을 구입하면서 건물대금을  대표자가 건물주에게 대금을 선급금으로 지급했어요 이런 경우는 회사에서 금액이 나가지 않아서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지.....

 

2.키워드광고 결재건인데요

 

전임자가 키워드광고 결재시 어케 회계처리를 했는지 키워드광고회사에 대금을 지급시 선급금으로 해놓고 세금계산서 받을 때마다 차변에 광고선전비 대변에 선급금 하고 계정정리를 했어야 하는데 선급금 계정에 남아있는 금액이 하나도 없더라구요 이번에 키워드광고건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선급금에 남아 있는 계정이 없어서 이걸 잡이익으로 처리해야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1-07-15 오전 7: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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