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6월 25일 건물을 임대를 주었습니다.
보증금은 10,000,000 원이고
월임대료는 후불로 매월 25일 (2011.07.25) 에 받기로 한경우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간주임대료 기간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1. 2011.06.25-2011.06.30 (6일) 의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는 건지요?
ex) 10,000,000*6일/365일*3.7%=6,082 원 (계산이 맞는지요?)
2.또한 월임대료는 다음달에 받으므로 이번 2011년 1기확정 부가세 신고시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작성시 월임대료는 "0"가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