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확정기여형
1)금융기관 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예금 1억
2) 퇴직급지급시 (지급은 은행에서)
퇴직급여 2천 / 퇴직연금운용자산 2천
2. 확정급여형
2-1. 퇴직급여충당금 미설정시
1)금융기관 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예금 1억
2) 퇴직급지급시 (지급은 은행에서)
퇴직급여 2천 / 퇴직연금운용자산 2천
2-2.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한도 5천가정)
1)금융기관예치시
퇴직연금운용자산 1억 / 예금 1억
2)기말충당금설정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 5천 / 퇴직연금충당부채 5천
3)퇴직금지급시 (지급은 은행에서 수령하여 회사에서)
가. 은행에서 수령 (퇴직금 2천 예수금 100가정)
예금 2천 / 퇴직연금운용자산 2천
나. 퇴직급여충당부채 / 예금 19,000,000
20,000,000 예수금 1,000,000
[질문1]
1. 위경우에서 보면 퇴직연금충당금전입액을 설정하지 않을경우는
확정급여형이나 확정기여형이나 회계처리가 같은지요?
2. 위의 분개가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