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병원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100%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비품당
회사부담 60% : 국가지원 40%
이런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경우에 40%에 대해서는 '기타기본금'으로
국고보조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병원자산으로 처리하고 국고지원에 해당하는
40%가 입급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