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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조금 답변 만족도
UUHACCO***   2011-07-13 오후 4:12: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16

안녕하세요?

 

저희병원에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국가에서 일부 지원을 해준다고 하여

 

비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을 100%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 비품당

 

회사부담 60% : 국가지원 40%

 

이런식으로 지원해 주는데 이 경우에 40%에 대해서는 '기타기본금'으로

 

국고보조자산으로 처리를 하는데 반드시 이렇게 해야하는지

 

아니면 전액 회사비용으로 처리하고 병원자산으로 처리하고 국고지원에 해당하는

 

40%가 입급시 '잡이익'으로 처리해도 무방한지 문의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1-07-14 오전 8: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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